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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흰죽지84
빠른흰죽지8421.06.11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교육기관에서 2020년 9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9월에 1년 재계약 예정)

해당 교육기관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합당한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서류계약 사항

1.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익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하계휴가는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하계방학기간 중 단축근무제에 따라 발생하는 휴무시간에 대하여는 매8시간마다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대체함 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정상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위 3, 4번은 갑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

- 구두안내 사항

1. 연차휴일 5일, 하계휴일 5일 총 10일의 휴일이 부여된다. (이는 근로 2년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하계휴일은 하계방학 기간 중 단축기간에만 5일을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하계방학 단축기간은 8주이며, 하루 3시간 근무이다.

- 갑의 취업규칙 개정

1. 위 '서류계약사항'의 3, 4번 조항이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삭제 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궁금한 사항

1.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년 미만은 11일 2년차는 15일로 알고있는데, 해당 일수는 주5일 40시간 근무일때 기준인가요?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2. 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3. 결론은 근로 1년 미만인 현재 8월까지 11개의 연차를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 2년차가 되는 9월에 15개의 연차를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사항

1. 갑의 취업규칙이 11월에 수정되었지만, 2021년 1월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위 '서류계약사항'의 내용 변동이 없으며,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돌아온 대답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다시한번 회사에 문의했을때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 8주간 하계방학 단축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5시간에 대해 연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 6월 OO일 ~ 8월 OO일 / 13시 ~ 18시 / 단축근무로 인한 연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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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축근무를 하여도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동일하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연차대체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3. 네 한달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

    1.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년 미만은 11일 2년차는 15일로 알고있는데, 해당 일수는 주5일 40시간 근무일때 기준인가요?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2. 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3. 결론은 근로 1년 미만인 현재 8월까지 11개의 연차를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 2년차가 되는 9월에 15개의 연차를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 단축근무라도 연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의 휴가가 부여되며, 7시간의 경우 7시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 기타 사항

    1. 갑의 취업규칙이 11월에 수정되었지만, 2021년 1월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위 '서류계약사항'의 내용 변동이 없으며,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돌아온 대답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다시한번 회사에 문의했을때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 8주간 하계방학 단축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5시간에 대해 연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 6월 OO일 8월 OO일 / 13시 18시 / 단축근무로 인한 연가를 신청합니다.)

    ☞ 관공서의 정한 휴일대체가 안된다는 뜻이며, 하기휴가는 별도로 연차와 별도로 사용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사항

    1..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년 미만은 11일 2년차는 15일로 알고있는데, 해당 일수는 주5일 40시간 근무일때 기준인가요?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일수는 동일하나, 일일 부여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2. 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계휴가의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강제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제한을 삭제한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은 근로 1년 미만인 현재 8월까지 11개의 연차를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 2년차가 되는 9월에 15개의 연차를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운영 도는 근로자대표와의연차대체합의가 없는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가능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아시는바와 같이 생성됩니다.

    1. 갑의 취업규칙이 11월에 수정되었지만, 2021년 1월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위 '서류계약사항'의 내용 변동이 없으며,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돌아온 대답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다시한번 회사에 문의했을때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취업규칙이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분쟁예방차원에서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 수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8주간 하계방학 단축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5시간에 대해 연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하계방학 단축기간은 해당시간만큼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휴가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연차휴가 발생일수(1년 미만 11일, 1년 15일)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축근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해당 취업규칙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3. 그렇습니다.

    취업규칙이 삭제된 이후에도 근로게약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년 미만은 11일 2년차는 15일로 알고있는데, 해당 일수는 주5일 40시간 근무일때 기준인가요?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주근무 시간 / 5를 한 시간이 연차시간입니다.

    2. 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삭제된 것은 어떤 의민지 알 수 없지만, 취업규칙 삭제를 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정정은 무효입니다.

    3. 결론은 근로 1년 미만인 현재 8월까지 11개의 연차를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 2년차가 되는 9월에 15개의 연차를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연차에 대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나, 15개의 연차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