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도를 구매해서 오려고 합니다.

10월 31일 ~ 11월 3일 사이에 홋카이도 여행을 가려는데 가족 선물을 위해 포도를 사서 반입하려고 합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수입가능품목이라고 나와있던데, 개인도 신치토세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으면 반입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도의 경우에도 검역대상이며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통관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검역증명서를 개인물품에 발급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만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