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이후 1개월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15년다니던 회사를 2022년1월31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한후에 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가입후 근로할예정입니다
이때 계약직 조건중 한달이상 충족되는것이 맞는지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30일기준이라 2월7일부터 3월8일까지라고하는데 한달의 의미가 30일 기준인지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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