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고있던 부업 그만두면 정상신청 가능한가요?
본업으로 일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4월 18일 급작스럽게 권고사직 처리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부업이 있으면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부업은 2월 20일 시작했고 1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매일 소정의 일거리가 들어오고
재택근무로 정해진 시간 없이 가능한 시간에 일합니다.
자유 소득 근로자로 3.3 소득공제 후 익월 15일에 급여 입금됩니다.
4월 22일 현재까지 부업은 하고있습니다.
부업은 월 30만원이 되지않는돈이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업을 그만둬야한다면 그만 둘 예정이나 자발적으로 부업하는곳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그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기진않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현재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온라인 사전교육만 들은상태입니다.
본업회사의 이직확인서는 경영악화 권고사직으로 올라간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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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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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업은 중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업하는 곳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면서 일하는 직장은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면 이전
4대보험 가입직장 퇴사사유(권고사직)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