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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빌정날
2022.12.05 -2024.02.29
451일 근무
연봉3600
세전 300
23년 상여 세전 900만원받았습니다.
DC형 입니다.
질문 1. 2월29일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질문2. 3월 31일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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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4.2.29.퇴직 시 2022.12.5.부터 2024.2.29.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2.2024.3.31.퇴직 시 상기 금액에서 3월 급여의 12분의 1이 추가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매년 납입되어야 합니다.
임금 총액을 알아야 산정가능할 것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경우 3월 임금의 1/12가 추가 납입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