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희곡 각색과 희곡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희곡 각색과 희곡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배우들끼리 모여 공연을 하나 제작하려 하는데, 대본을 어떤걸 해야할까 고민하다 이미 있는 희곡을 각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희곡과 희곡의 각색을 어느정도 할 경우 공연이 저작권 없이 가능한지, 저작권을 구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지, 수익 창출은 어떤때에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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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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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희곡 자체가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 각색이 희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즉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희곡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은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동의는 희곡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협의를 통해 적정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