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단 상황에서 문제되는 법률 위반 가능성은 크게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영업방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재본의 권리 귀속이 명확히 들어 있겠죠?
우선 창작자가 대본을 썼다면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 회사가 권리를 가져갑니다.
무대 디자인이나 연출도 저작물성이 인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복제, 공연하면 저적권 침해가 됩니다.
회사가 해당 공연을 위해 제작/투자한 무대를 그대로 복제하여 공연하다면 회사의 공연권 침해로 볼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제작하여 성과를 만든 공연을 최직 후 그대로 모방하여 자기 작품이라고 영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 거래처에 연락해 자기 작품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방해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본의 경우 자작자가 연출자 개인이라도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을 양도한다고 명시했으면 회사 소유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대본은 저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단,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엄부상 창작으로 인정된다면 회사 소유가 될 수 있구요.
공연 전체는 제작비를 부담하고 제작/투자한 주체가 회사이기에 공연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즉 퇴직자가 동일한 무대,소품, 연출을 이용해 별도 공연을 하는 것은 회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