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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잘살자
잘먹고잘살자22.12.28
예금담보대출의 예금만기일 상환 관련 질문

제 2금융권인 신협의

2023년 4월 19일 만기인 예금에서

예금담보대출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금의 만기일까지 전액상환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만기 시에 자동으로 예금이자에서 대출이자만큼 차감 된 후 수령되는건지요?

아니면,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만기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지요?


또한, 만기 후 직접해지 / 자동해지 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만기일 = 대출만기일'로 동일하게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만약에 대출만기일이 더 긴 경우에는 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질권(대출에 담보로 잡히는 것을 의미)이 잡혀있는 예금은 자동갱신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직접 은행에 내점하셔서 예금을 해지하시고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나머지 예금을 찾으시거나 혹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시려면 승인을 득해서 '신용대출'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 고객의 예담은 신용대출로 전환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요역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만기시 은행에 직접 내점하셔서 예금을 해지 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시고 나머지 차액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ex)예금 500만원, 대출 300만원인 경우 대출금 300만원 상환 후 200만원+이자금액 수령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신 직접해지/자동해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동일한 결과가 적용됩니다. 물론 예금담보대출은 자동해지 자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차이를 이야기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담보대출을 다 상환해야만 정상적으로 만기예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