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주소제도는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실시되었던 지적제도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금 징수 및 토지수탈 등 식민지 지배정책 수행을 위해 전국토 대상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현행 지번 방식은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토지 이동 시 위치 찾기 곤란, 잦은 분할 합병으로 인한 불규칙한 배열 구조 형성, 행정동 경계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10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동리명 중심의 토지지번체계는 급속한 산업화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물류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까지 작용했죠. 게다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이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새 주소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2007년 4월 5일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