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아주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이미 보호기간이 지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그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저작 인격권의 경우 일신 전속성 특징상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게 원칙이나 최근 판례는 저작자 생존시의 보호 정도로 저작자 사후에도 보호가 된다고 하여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자 사망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의 변경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