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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땅돼지149
붉은땅돼지14921.11.14

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여러곡 합치거나, 한곡만 올리는 식으로 올려 수익화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가을이지만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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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저작권이 소멸되어 인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창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아주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이미 보호기간이 지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그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저작 인격권의 경우 일신 전속성 특징상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게 원칙이나 최근 판례는 저작자 생존시의 보호 정도로 저작자 사후에도 보호가 된다고 하여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자 사망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의 변경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토벤 등이 작곡한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작품들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