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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빠른라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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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관광개발기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관광개발기금을 신청하는 조건과 절차를 알고싶으며 관광개발기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어느정도선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자세히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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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23.08.06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이라는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에 재직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지자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경우엔 금리가 1%에서 2%사이에서 결정되어 있어, 관광개발기금 또한 비슷한 금리가 적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개발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속하셔서 해당 자금의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개발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신축, 신설, 증축, 증설, 개보수 등에 따라서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황방법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분기를 기준으로 3.51%이며

    이는 신청을 해보셔야 아는 것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각종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합니다. 금리 등은 싸지만 아래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형식으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관광개발기금 대출금리는 연 2.26%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광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1972년 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 정부출연금으로 설치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m.blog.naver.com/jkcnc16/222963714254

    잘 설명된 링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