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고 한적한 도로길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옆 차량이 달려오는지 모르고 변경하여 옆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옆차량은 미등도 켜지않은 상태라 차량 식별이 잘 안되었고 저는 차선 변경전 깜빡이를 습관적으로 켜고 바꾸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기본 차선 변경 과실은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이나, 추돌인 점을 보아, 뒷부분을 추돌하였다고 한다면,
기차선변경이고, 상대방은 미등도 켜지 않았음이 입증이 된다면, 일부 과실을 조정하여 님의 과실은 60~50%정도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으나 상대 차량이 전조등 및 아무 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주행
중이였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난 장소가 가로등도 없이 어두운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잡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봐야 20% 정도를 과실로 잡아
결국 5 : 5 또는 6 : 4 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나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것에 대한 상대 과실이 추가되어 비슷한 과실이 나올 듯 하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9조 1항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야간 주행뿐만 아니라 안개 폭우에도 점화 장치를 점등해야합니다
위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스텔스 차량 사고의 경우
20%에서 최대 30% 과실 비율 운전자에게 주어집니다
(단,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블랙박스 영상 기록 등의 판단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고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