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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2

어둡고 한적한 도로길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옆 차량이 달려오는지 모르고 변경하여 옆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옆차량은 미등도 켜지않은 상태라 차량 식별이 잘 안되었고 저는 차선 변경전 깜빡이를 습관적으로 켜고 바꾸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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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기본 차선 변경 과실은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이나, 추돌인 점을 보아, 뒷부분을 추돌하였다고 한다면,

    기차선변경이고, 상대방은 미등도 켜지 않았음이 입증이 된다면, 일부 과실을 조정하여 님의 과실은 60~50%정도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으나 상대 차량이 전조등 및 아무 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주행

    중이였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난 장소가 가로등도 없이 어두운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잡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봐야 20% 정도를 과실로 잡아

    결국 5 : 5 또는 6 : 4 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나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것에 대한 상대 과실이 추가되어 비슷한 과실이 나올 듯 하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9조 1항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야간 주행뿐만 아니라 안개 폭우에도 점화 장치를 점등해야합니다


    위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스텔스 차량 사고의 경우

    20%에서 최대 30% 과실 비율 운전자에게 주어집니다

    (단,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블랙박스 영상 기록 등의 판단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고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