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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국민의힘 권성동의원이 10월 5일 구속만료라고 합니다.
추석연휴에는 법원이 휴무라고 하는데 그러면 권성동의원은 그냥 풀려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로 권성동의원은 5일 구속 만료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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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검찰 등에서 기소를 하지 않게 된다면
구속이 만료되면서 자유롭게 풀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짝이는반딧불
구속기간 만료일이 연휴 인 경우,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휴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피의자는 구속 기간 만료일에 석방됩니다. 그러나 권성동이는 재수감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