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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공제하고 연 500~600만원 수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배우자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도 불가합니다.


제 근로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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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되어도 사업소득금액과 다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