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에 앞서 확인해야할 상황 어떻게 있을까요

보증금 이천만원 월세70으로 2년계약을 했는데 등록된 계약자분이 돌아가셔서 중개사가 (본 소재지는 상속 부동산으로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부상 임대인 정보와 실제 상속인 정보를 병행 기재하여 진행함) 으로 대표님과 얘기하였고 사장님 사모님 두분 정보를 넣을것이며 특약에 위문구도 같이 기재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융자가 (등기보내드립니다 등기상 저당 약20억7천 정도 되어있으며 실저당은 16억5천이라고 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라고 했으며, 이에 관해 건물시세의 안전성을 따졌을때 안전하다고했고, 저당권설정일이 2012년도 이기에 최우선변제는 2500만원까지 보호가능해서 전입, 확정 가능하다고합니다 이에 관해 확인해야할것과 추가 특약을 넣는다면 어떤걸 넣으면 좋을까요?

넣으면 좋을거같은 특약을 생각해봈는데요 아래 내용은 어떠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속 관련 연대책임 및 등기 완료 의무 특약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에 참여한 상속인인 [상속인A 이름, 주민번호]와 [상속인B 이름, 주민번호]는 본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여기에 계약당시 오시는 사장님 또한 편찮으셔서 그 상속받을 직계가족이 있는지여부 파악을 해봐야할 상황인데 해보구 있다면 넣으면 좋을 내용도 부탁드립니나)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또는 지정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완료 즉시 등기부등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만약 상속인 간의 분쟁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2. 보증금 지급 계좌 지정 특약

"상속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월세 및 보증금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인A 이름]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하며, 상속인 전원은 이에 동의한다."

(※ 사망한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절대 안 됩니다.)

3. 근저당권 및 선순위 권리 유지 특약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근저당 채권최고액 20억 7,000만 원)를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출이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위약금을 지급한다."

4. 세금 체납 관련 특약 (상속세 포함)

"임대인은 본 건축물에 대한 기존 체납 세금 및 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 등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보증하며, 세금 체납으로 인해 본 주택이 압류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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