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은 2차 보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은 마지막 기회인 2차보충을 "무단으로" 결석했을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닌 것도 있으니 확인필요)
다시말해서, 2차 보충까지 불참하더라도 미리미리 연락을 하는 신고불참이라면
그냥 나중으로 미뤄질 뿐이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년1회 한정)
훈련장에 입소하셔서 인도인접(신분증 제출후 장구류 착용까지) 과정을 거친 다음이라면
조퇴증을 받고 퇴소할 수 있습니다. 조퇴시 그때까지 받은 훈련시간이 기록되 다음 훈련때 차감되며
곧바로 퇴소하더라도 인도인접후라면 1시간의 교육시간이 인정받습니다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2차보충때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당일날 발급한 병원 진단서"를 소속 동대에 제출할 수 있다면 2차보충 자체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