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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영어강사 결격사유?어떤것들이 있나요?주소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다고는 하던데요

유치원 방과후 영어강사 결격사유?어떤것들이 있나요?주소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다고는 하던데요 결격사유 어떤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과후 영어강사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강사 결격사유에 어떤것들이 있는지는 인사노무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등에 대하여 결격사유로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