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녀와의 계약 효력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장가갈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그대신 죽을때까지 매달 얼마씩을 달라 만약 안주면 집 사준거 무효로 하겠다 이런 계약을 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예를 들어 장가 갈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그 집을 마련해 주는 조건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할 시

    서로 상호간의 합의서 등의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라면 그 법적 효력을 충분 합니다.

    또한 매달 얼마씩 돈을 지불해야 함의 계약을 이해하지 않는다 라면 집 사준거의 대한 무효는 충분히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으로 조건과 형식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통 자식에게 집을 사주게 되면 상속세가 붙어서, 상속세 없이 집을 사주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주는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매달 그 돈을 갚는 형식으로 합니다.

    세무서랑 상담해보시면 원금 이자 해서 얼마씩 받는 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줄 겁니다.

    집을 사주고 생활비를 받는 거 보다는,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자를 받는 게 세금도 그렇고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네 효력이있습니다.

    단 구두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하든 녹음본이나 지장 또는 인감등이 찍힌 계약서등의 증명할수있는것이 남겨져 있어야 효력이 유효해 지는것입니다.

    부모가 장가갈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매달 얼마씩의 용돈등을 요구헀고 그것을 아들이 받아들이고 위에 말한 증명할수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은 이행되어야 하는 효력이 생기는겁니다.

    충분히 문제삼아 무효로 할수있는 문제이고요.

  •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자녀와의 계약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계약은 가능합니다. 부담보 증여라는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부담을 지우는 증여계약의 한 형태인데요, 이럴경우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할 수 있는 법무사, 변호사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작성해두면 추후 부담을 지지않았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