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으로 조건과 형식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통 자식에게 집을 사주게 되면 상속세가 붙어서, 상속세 없이 집을 사주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주는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매달 그 돈을 갚는 형식으로 합니다.
세무서랑 상담해보시면 원금 이자 해서 얼마씩 받는 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줄 겁니다.
집을 사주고 생활비를 받는 거 보다는,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자를 받는 게 세금도 그렇고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