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마친 동거인 법적효력있을까요?

올해 9월 여자친구와 각각 보증금5천

계약서는 여자친구가 쓰고 집을 구해서

같이 살기로하고

내년9월에 결혼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고 나중혹시 헤어졌을때

만약 보증금5천을 안주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결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당장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미리 결별할 걸 고려해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권유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