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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천산갑20
올해 9월 여자친구와 각각 보증금5천
계약서는 여자친구가 쓰고 집을 구해서
같이 살기로하고
내년9월에 결혼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고 나중혹시 헤어졌을때
만약 보증금5천을 안주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결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당장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미리 결별할 걸 고려해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권유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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