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세대원 지급금액 변동가능성
24년9월초에 연인과 동거하게되면서
전입신고할때 저를 동거인으로 등록해놨어요
등본을 떼어보니 세대주-남자친구
저는 동거인으로 변동사유엔 전입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아직 결혼은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단독가구로 보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구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의미하므로 남자친구는 같은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로 보고 근로장려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재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