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자친구분의 전입신고
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된 집에 여자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표상 질문자님의 세대원(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여자친구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변경 및 계약
여자친구분을 세대주로 하고 질문자님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여자친구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세대주 변경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본가 전입신고
질문자님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본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분과의 동거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면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여자친구분이 다른 주소지(친구 집, 친척 집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여자친구분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민등록 말소는 거주 불명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건강보험, 금융 거래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