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여자친구를 제 부모님 집에 거주시킬때 거주지 신고하면 세대주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추후 불이익 있을까요?

외국인 여자친구가 최근 이사를 못해서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집(부모님 자가)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근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게 일종의 전입신고라고 하더라구요.

1. 세대주(제 부모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거인?

2. 여자친구가 거주지 변경신고 하는것 외에, 동거인 전입신고도 해야하나요?

3.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은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입니다. 거주지를 제공(무상)하고 확인한걸로 인해서 어떤 세금을 더 내야한다거나 추후 어떤 자격이 박탈된다거나 하는등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3.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