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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즉흥적인파이리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있는 전세집에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얻는 불이익 또는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고 결혼은 올해말 할 예정이나, 혼인신고는 바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집이고 세대원이 전입을 한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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