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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기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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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 시 주의해야할 게 있을까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금 반환과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여자친구집 집주인에게 허락 및 통보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통보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임대차 계약에서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시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점을 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