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동거인 있을 때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
저와 여자친구가 동거를 하기 위해 반전세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고, 여자친구는 현재 반전세로 독립해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현재 계약 만료가 3월 15일인데요. 이사갈 집에서는 3월 1일에 입주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임차인)는 여자친구 1명으로, 계약서 상 특약으로 동거인(저)를 명시하면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공동임차인을 고려했는데, 공동임차인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낮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임차인은 여자친구 1명으로 하려고 합니다.위와 같은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만약 저(동거인) 혼자 3월 1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여자친구는 계약 후 14일 뒤인 3월 15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 동안(3월 1일 ~ 3월 15일) 사이 대항력은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 3월 1일까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방법을 고려중입니다.위와 같은 동거인 구조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아래의 두 선택지 모두 가능한 방법일까요?
1) 각자 독립된 세대(각각 본인이 세대주인 1인세대)를 유지하는 것
2) 임차인(여자친구)가 세대주를 하고, 제가 그 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
저희 둘 다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임차인)는 여자친구 1명으로, 계약서 상 특약으로 동거인(저)를 명시하면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각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대출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서 대출신청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만약 저(동거인) 혼자 3월 1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여자친구는 계약 후 14일 뒤인 3월 15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 동안(3월 1일 ~ 3월 15일) 사이 대항력은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 동거인만으로는 법이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상의 명의자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동거인 구조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아래의 두 선택지 모두 가능한 방법일까요? => 세대가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1명은 세대주, 1명은 동거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의 관계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