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세대인데 혼인신고하고 전입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만료는 올해 12월인데 현재 여자친구와 신혼집으로 살 집을 새로 전세계약 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현재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되어서 제가집을 계약한건데 집주인 사정에 의해 취소되는 바람에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 집을 계약한 이상 현전세집이 나가서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필요한데 아직 계약 종료전이라 임대차등기명령도 애매한 상황이기에 결혼예정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하여 현전세집에 전입시키고 세대원으로 한뒤에 여자친구만 남기고 제가 다음 집에 전입신고하려합니다(전세계약 및 신규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돼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