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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협다어려워
어협다어려워23.08.13

전세계약 종료전 급하게 이사해야할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은(21년 3월 ~ 23년 2월) 2년 입니다.

다만 올해 12월 결혼으로 인하여 급하게 지금 전세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들이 생깁니다.

1) 전세 보증금 못받은 상황에서 부부가 아닌 현재 동거인(와이프 될 사람)이 현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혼인신고 후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

2) 전세집을 구할때 대출을 1억 넘게 받았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일 이전에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대출명의는 세입자인 저에게 되어 있어서요 ...

3)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 계약 및 대출 받기 위해서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 계약시 부부중 한사람만 등기를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

(명의는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4) 전세 보증금을 다 못받고 일부만 받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5)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인데 부동산 보증보험가입금액인 2억 1천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해와서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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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임차권 등기는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동거인의 경우라면 가족이 아니므로 대항력인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후 전입하고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될 경우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2)종료일 이전에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종료가 될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게 되고,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면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공동명의라는건 결국 등기부상 공동 명의로 등기 하는 것이기 떄문에 한사람만 등기하고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4)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하면 일부를 받던 아예 받지 못하던 진행과정은 동일합니다.

    5)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조건은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고반환은 임대인 의무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한다는건 다른 의미로 보면 전대차와도 같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