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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거절 (임대인입장)?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고 계약갱신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제가 실거주 요건으로 거절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의 8항)

헌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제 여자친구가 저와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예정으로 동거인으로 등록할 예정이고,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외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지만, 소유주인 제가 실거주를 하게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현 임차인이 소송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2.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체결을 알 수 있는지

-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전입세대 열람에서 동거인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3자가 확인이 가능한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조, 6조 에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볼 때 새로운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기타 정보를 알 수 있는지

- 따라서 여자친구와 저의 전세계약이 문제가 되는지

3.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은 자금이 저희에게 오지 않고 바로 기금에서 현재 임차인 계좌로 들어가게 될텐데 문제 될 것이 없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결국 실거주를 하는 상황으로 다만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 상황에 대해 상당하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기금에서 바로 임차인 계좌로 돈이 지급된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