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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스마트한칼국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를 6개월 정도 앞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께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시며 현재는 임대인의 부인이 현재 집주인인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니긷때문에 전세연장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임대인이 변경 된 경우 전세연장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안내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든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물며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임대인이 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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