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등기명령 도중 다른 집 월세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4월 1일에 전세 계약종료되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중순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지역)
월세로 계약하게 되었고
만일 도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다르게 말해서 전세금 반환 받지 못했는데 다른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
물론 임차인등기명령도중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는 안하고 와이프가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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