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 도중 다른 집 월세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4월 1일에 전세 계약종료되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중순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지역)
월세로 계약하게 되었고
만일 도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다르게 말해서 전세금 반환 받지 못했는데 다른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
물론 임차인등기명령도중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는 안하고 와이프가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4월 1일에 전세 계약종료되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중순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지역)
월세로 계약하게 되었고
만일 도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하고, 전입신고된 상태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해서 전세금 반환 받지 못했는데 다른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인등기명령도중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는 안하고 와이프가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임대차 만료일 전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의 전입신고 유지와 점유는 세대원중 1인이 하고 있으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전에 기존주택 중개의뢰 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실제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집을 얻는다해도 임차권등기명령판결 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판결나면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까지는 전문가한테 자세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