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생기있는백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 간 경우 뭘 해야할까요?우선 2023년 5월에 최초 2년간 계약을 하여 1000/110 에 신축 투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2025년 5월에 계약 만료되면서 구두로만 합의하여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추고 싶어 집주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2026.02.04)이 써있고, 을구에 근저당이 3년전 조회했을때랑 변한게 없었습니다. (9개 / 약 120억)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혹시나 해서 등기부를 조회해봤습니다. 오피스텔 꼭대기 층엔 집주인이 사는데, 그 집도 똑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작년에는 압류기록도 있었습니다.정확한 건물주는 법인인데, 12층에 사는 집주인은 법인대표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보증금을 높이는건 많이 위험한 계약일까요?만약 위험하다면 제가 현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할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을 때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8일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였다가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어 12월 19일에 무주택 세대원(동거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할 때 세대원으로 기입해야 할까요?세대원으로 기입하게 되면 세액공재 못 받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 시 주의해야할 게 있을까요?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금 반환과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여자친구집 집주인에게 허락 및 통보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이 만기되고 전입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상황은 제 명의의 전세계약(서울)은 만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만기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요청했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곳은 여자친구 명의의 집(서울)이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어서 계속 같이 살 예정입니다.이 경우 저는 새로운 계약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제 주소지도 그대로 서울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