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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생기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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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을 때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8일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였다가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어

12월 19일에 무주택 세대원(동거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할 때 세대원으로 기입해야 할까요?
세대원으로 기입하게 되면 세액공재 못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주택공제는 세대주가 안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