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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대주 여부 관련 문의사항

연말정산 시, 세대주 대신 요건이 충족하는 세대원이 주택관련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예정)

이때 연말정산 신고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체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주택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처럼 계산될까요??

아니면 세대주로 체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맞으며, 세대원으로 체크한 후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요건(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등)을 체크하는 부분도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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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로 체크할 필요는 없고 주택 관련 공제만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