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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포의쓴맛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자가에 함꼐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연말정산 시 '세대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무주택여부에서 '주택없음'에 해당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므로 질문자님도 1주택자이어서 무주택자 관련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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