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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거창한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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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자 공제 질문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소득 무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등본상 셋이 거주하고 부양자 공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주가 매형인지 친누나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친누나가 사는 전세집으로 저만 세대분리 할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자 공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주소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중복공제만 받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