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자 공제 질문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소득 무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등본상 셋이 거주하고 부양자 공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누나 전세집으로 저만 세대분리 할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자 공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대상인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 받을 수는 없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달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계속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