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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토끼6
안녕하세요.
전년도에는 아빠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아빠가 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실은 같은데, 서류상 제가 주소만 다른곳으로 옮기면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할 때 기존 제 기록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변경해야하나요? 그러면 부양가족 연말정산 혜택은 못받나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바로 다시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변경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주소가 같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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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