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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

연말정산(부양가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년도에는 아빠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아빠가 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실은 같은데, 서류상 제가 주소만 다른곳으로 옮기면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할 때 기존 제 기록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변경해야하나요? 그러면 부양가족 연말정산 혜택은 못받나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바로 다시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변경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주소가 같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