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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뻘건호아친130
시뻘건호아친130

같이 등본에 없을때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12월 1일에1일에 이사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하고 세대원도 변동이 생겼는데요 1월에 연말정산할때 12.31일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기존처럼 가족관계증명서로 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 등이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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