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 간 경우 뭘 해야할까요?
우선 2023년 5월에 최초 2년간 계약을 하여 1000/110 에 신축 투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계약 만료되면서 구두로만 합의하여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추고 싶어 집주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2026.02.04)이 써있고,
을구에 근저당이 3년전 조회했을때랑 변한게 없었습니다. (9개 / 약 120억)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혹시나 해서 등기부를 조회해봤습니다.
오피스텔 꼭대기 층엔 집주인이 사는데, 그 집도 똑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작년에는 압류기록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건물주는 법인인데, 12층에 사는 집주인은 법인대표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높이는건 많이 위험한 계약일까요?
만약 위험하다면 제가 현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할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