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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52
영특한거북이52

전입신고 후 세대주 주소이동 할수 있나요?

매매를 진행하였고, 잔금을 12월초에 치르고 세대원으로 아직 결혼안한 여자친구가 들어옵니다. 제가 12월 중순이 지나면 시험응시때문에 주소만 다른곳으로 옮기고 실거주는 계속 이집에 할건데요, 이경우

1.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되는건가요?

2. 은행대출이 있는데, 제가 세대주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3. 제가 주소이동이 되서 하고 난다면 등본을 떼게되면 이 주소에는 여자친구만 남아있으니까 여자친구만 세대원이나 세대주로 등본상에는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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