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대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대에 불이익이 있나요?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이번에 비자를 받아서 반 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기간이 반 년이다 보니 단기임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문의를 해 보니 단기임대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인 만큼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일단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제 본가에 전입신고를 해 두고, 실 거주는 단기임대 자취방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기존 세대인 제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세금이라던지, 보험료라던지... ) 이 있을까요?
또, 단기임대가 아니라, 6개월 후에 해지할 것을 전제한 1년 단위의 일반임대로 진행한다면 생기게 될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 같던데, 이외에도 감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를 본가에 잠깐 동거인으로 있는것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해도 전입신고를 못하는건지 보증금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보증금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아니라면 본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단기임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대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세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단기임대를 고려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세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의 경우 0.4%, 월세 계약의 경우 0.3%의 중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 감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세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동의를 거쳐 전입신고를 할수는 있습니다.이때 현 세대에게 다른 피해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실제 거주자가 아닌 주소지만을 등록해두는것은 원칙상 위장전입에 해당될수 있기에 이에 해당될 경우 기존세대와 전입신고한 분 모두에게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위장전입으로 판단할수있는 전입에 따른 이득여부등의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위장전입의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위장전입에 해당된다면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