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대리계약 및 외국인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가 지낼 월세집 대신 알아보는 중입니다.
월세는 제가 부담할거고요, 실제 거주는 여자친구가 할 겁니다. 아직 한국에 안들어와서 계약은 제가 진행할건데, 질문 생겨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제가 계약한 월세집으로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2. 여자친구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신고할 때 월세집 명의를 여자친구로 바꾸거나 여자친구도 추가할 수 있나요?
3. 그 밖에 서류상으로 알아야 할 점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여자친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외국인이 연루된 임대차 계약은 추후 비자(체류자격) 문제와 직결되므로 일반 계약보다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여자친구의 주소지 등록(체류지 입증)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질문자님이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 시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다면 [숙소제공 확인서]와 [질문자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여자친구의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여자친구의 체류지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계약 명의 변경 및 추가 가능 여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명의 변경: 여자친구가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임차인 변경' 부기 문구를 넣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추가: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를 공동 임차인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처음 계약하실 때 임대인에게 "나중에 외국인 여자친구가 입국하면 명의를 변경하거나 거주자로 등록할 예정이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특약에 한 줄 적어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3. 서류상 꼭 알아야 할 점 (주의사항)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은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대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상 명의가 질문자님일 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십시오. 나중에 명의를 여자친구로 완전히 바꾼다면 그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전대차 논란 방지: 임대인에 따라서는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 것을 '불법 전대(다시 빌려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시 [실제 거주자는 외국인 여자친구임]을 명시하십시오.
보스의 한마디: 계약은 질문자님 명의로 진행하되, 입국 후 [숙소제공 확인서]를 통해 주소지 등록을 하시고, 추후 임대인 협의를 통해 명의를 조정하십시오.
외국인 체류지 신고 관련 서식은 하이코리아(Hi Korea)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 명의로 계약한 집에, 여자친구가 혼자 전입(체류지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입국 후 계약 명의를 여자친구로 변경하거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면 가능해집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처음부터 여자친구 명의(또는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한데, 계약명의자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확인은 필요하나, 전입신고가 아닌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신뒤에 여자친구분을 전입신고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1번처럼 세대주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계약명의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고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어려울수 있습니다.
3. 보통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부분은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월세 계약은 질문자님 명의로 하고 여자친구가 입국 후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 신고할 때 질문자가 작성한 숙소제공확인서를 함께 내면 그 집 주소로 체류지 등록을 해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로 여자친구 주소지 등록이 가능하니 구청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문의해보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임차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끔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이 부분 소통을 하시고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실제 거주는 외국인 친구가 하고 전입신고 또한 외국 명의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증금 및 월세의 납부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계약종료시 보증금의 반환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명확하게 기재할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에는 외국인 친구 이름을 쓰고 대리인에 본인 이름을 쓰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계약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친구에게 확인하거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제가 부담할거고요, 실제 거주는 여자친구가 할 겁니다. 아직 한국에 안들어와서 계약은 제가 진행할건데, 질문 생겨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제가 계약한 월세집으로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만 한다면 여친의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여자친구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신고할 때 월세집 명의를 여자친구로 바꾸거나 여자친구도 추가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 그 밖에 서류상으로 알아야 할 점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가급적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공동명의로 체결을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90일 초과 체류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숙소제공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즉 추천드리는 절차는 본인이 먼저 계약을 하시더라도 집주인과 위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 하신 뒤 여자친구 입국 후 여자친구 명의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물론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 마지막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