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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 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할까요? 게약서상에 따로 전입신고에 대한 항목이 없긴한데 전입신고시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동거에 대해서 용인된 바가 아니라면 추후 만료 시 전입이전 문제를 고려할 때 고지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로는 계약위반 등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고 허락을 구한 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