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 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할까요? 게약서상에 따로 전입신고에 대한 항목이 없긴한데 전입신고시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동거에 대해서 용인된 바가 아니라면 추후 만료 시 전입이전 문제를 고려할 때 고지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로는 계약위반 등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고 허락을 구한 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