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더없이도와주는트리케라톱스
부동산 전세계약을 여자친구와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매매한 집이고 제가 들어가서 전세계약서만 작성 해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 꼭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고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 하나요?
제가 그집으로 주소지 이전 등본을 옮기면 여자친구는 꼭 나가야 하나요? 동거인으로 있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여 작성된 계약서만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로서 전세권자인 질문자와 함께 동거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