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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뜸부기216
다부진뜸부기216

결혼전 구입한 집에 들어간 돈은 헤어지거나 파혼시 반반 나눌 수 있는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결혼전 구입한 집을 파혼이나 헤어지게 될 경우 집구입시 들어간 금액에 대해 온전히 돌려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 명의고 제 돈도 돌려 받을수있는지 필요 서류 등 준비할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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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들어간 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들어간 금액 내지 비율에 근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투입한 돈에 대해서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그 돈을 투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되고,당사자간에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도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한 경우에는 아직 서로의 재산이 공동재산을 형성해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들어간 비용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