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갱신제 개정됫나요?
해외직구할 때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해외구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갱신 안 하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하던데, 혹시 갱신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이런 제도 변경이 해외직구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외직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갱신 절차는 간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관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갱신 주기를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으며, 한 번 발급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방지를 위해 3년마다 갱신제 도입과 1년간 미사용 시 부호를 직권으로 사용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호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해외직구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관리 부담을 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갱신을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관리 강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과 미사용(1년) 부호 직원 사용정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구매하는 특성상 갱신절차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개인이 각각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다보니 초기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