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입니다.
○ 이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등록을 의미합니다.
-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뿐 아니라 기본공제까지 제외한건강보험료 부과대상금액으로 적용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수입금액 1,000만원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세무서 포함)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