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간 재산 합의서에 대해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이처럼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합의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어 향후 법적 분쟁 시 매우 강력한 증거 효력을 갖게 됩니다(공증인법 제3조).
또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라면, 훗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인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