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걷는것이건강에최고
걷는것이건강에최고23.01.13
민사에 공증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공증제도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공증제도는 어떨때 사용해야하고 공증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을 통해 일정한 사실(주로 계약)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률분쟁 발생시에 공증내용에 관하여는 다툼없이 인정되도록 하는 효력을 받거나, 강제집행인용문구를 통해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력한 증거로 활용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공증인이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근거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이처럼 공증 받은 문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분쟁예방

      • 공증 받은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

      •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도 유리

    • 권리 행사에 용이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자가 손쉽게 권리행사 가능

    • 문서 보관

      • 공증 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므로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