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공증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공증제도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공증제도는 어떨때 사용해야하고 공증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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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2

2023. 01.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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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을 통해 일정한 사실(주로 계약)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률분쟁 발생시에 공증내용에 관하여는 다툼없이 인정되도록 하는 효력을 받거나, 강제집행인용문구를 통해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2023. 01. 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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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력한 증거로 활용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공증인이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근거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이처럼 공증 받은 문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분쟁예방

        • 공증 받은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

        •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도 유리

      • 권리 행사에 용이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자가 손쉽게 권리행사 가능

      • 문서 보관

        • 공증 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므로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음

      2023. 01.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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