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살다가 도중에 집을 사면 그 전까지의 상환금은 연말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월세를 살면 월세와 원리금 상환금에 대하여 연말공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살다가 도중에 집을 사면 그 전까지의 상환금은 연말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되며,
월세액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세액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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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 기본요건이므로, 연중에 주택 취득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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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아히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ㅇ르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임차계약 체결일 현재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세액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엑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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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구매한 연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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